배경

이용 약관

이용 규칙・약관

제1조 이용 목적

  1. 이용자는, 당 호텔을 데이 유스, 숙박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이용자와 당 호텔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및 데이 유스 계약은,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고, 이 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3.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약관의 주지,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 요금

  1. 이용 요금은, 소정의 실료를 모두 선불로 지불해 주시고, 체재중에 발생한 음식 대, 상품 판매 대금은 당 호텔의 지정한 시간까지, 소정의 금액을 지불해 주십니다.
  2. 저희 호텔은 이용요금을 정확하게 양해해 주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 호텔 이용 후에, 만일 소지금의 부족 또는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지불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로 무전 숙박, 무전 음식 등을 목적으로 한 이용자로 간주하고, 그만한 법적 처치를 취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이후의 체재를 거절하겠습니다.
  3. 당 호텔 이용 후에, 만일 소지금의 부족 또는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지불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로 무전 숙박, 무전 음식 등을 목적으로 한 이용자로 간주하고, 그만한 법적 처치를 취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이후의 체재를 거절하겠습니다.
  4. 데이 유스 또는 숙박을 신청된 이용자가 객실의 이용을 개시한 후, 임의로 데이 유스 또는 숙박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해당 이용 요금은 부과됩니다.
  5. 외출될 때는, 그 시점에서 음식 대금 등의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때마다 정산하겠습니다.
  6. 외출 후, 점검 예정 시간이 되어도 외출에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점검 한 것으로 간주, 퇴실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그 때, 객실 내에 이용자의 사유물이 남아있었을 경우에는, 당 호텔의 규정의 보관 기간 후에 그것을 처분하겠습니다.
  7. 체크인 시 신고한 인원 이상의 인원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신속하게 프런트까지 추가 신고를 하시고 점검 시 추가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제3조 이용에 대해서

  1. 이용자는, 당 호텔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한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2. 숙박 이용자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숙박 이용자로부터 연락이 있어, 한편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당 호텔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해당 수하물을 보관해, 숙박 이용자가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 할 때에 전달합니다.
  3.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또는 데이 유스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숙박 또는 데이 유스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것인 경우
    2. 만실・만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숙박 또는 데이 유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법령의 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숙박 또는 데이 유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 보균자라고 명확하게 인정된 경우
    5. 숙박 또는 데이 유스의 이용에 관하여, 당 호텔에 통상의 서비스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6.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 또는 데이 유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
    7. 숙박 또는 데이 유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이용자 혹은 당 호텔에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이용자 혹은 당 호텔에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실시한 경우
    8. 숙박 또는 데이 유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당 호텔의 정원 규정에 근거해 적정한 인원수로 이용해 주십시오. 정원을 넘는 인원수로의 이용이 판명되었을 때는, 즉시 퇴실해 주십니다.
  5. 미다리에 제3자를 객실내에 끌어들이거나, 제3자에게 객실내의 설비, 물품등을 무단으로 사용시키는 것은 삼가해 주세요.
  6. 객실을 무단 촬영 하거나 사무소·영업소 대신 사용하는 등 숙박 및 데이 유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제3자로부터의 연락, 문의에는, 당 호텔 이용자의 사전 연락이 없는 경우, 또는, 연락이 있어도 확인을 잡을 수 없는 경우는 주문을 하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8. 객실 설비 외에 화기 및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9. 침대 등 화재의 원인이 되기 쉬운 장소에서 흡연을 하지 마십시오.
  10. 객실 내에 다음과 같은 물건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객실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애완동물(동물·새류 등)
    2. 신나·화약 등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건
    3. 현저하게 악취를 발하는 물건
    4. 적법하게 소지가 허가되지 않은 철포·도검류 및 독물
    5. 향, 아로마 등 방에 냄새가 강하게 남는 것
  11.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12. 구토물, 오물 등이 원인으로 객실 제공이 현저하게 어려워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 호텔 내에서 도박 행위 및 기타 풍기를 방해하는 행위를하지 마십시오.
  14. 설비·비품에 대해서는 하기 사항을 준수해, 규칙에 따라 주세요.
    1. 객실내의 설비 또는 물품을 본래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에 이용하거나 반출하지 마십시오.
    2. 당 호텔 내에 이물질을 설치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는 가공을 하지 마십시오.
    3. 당 호텔 내의 물품을, 소정의 위치로부터, 당 호텔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말아 주세요.
    4. 저희 호텔의 외관을 손상시키는 물건을 창에 두지 마십시오.
    5. 대출품은 각각의 물품의 규정에 근거한 반환을 부탁드립니다.
    6.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서비스(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PC 자체의 시스템에 관한 문의에는 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또,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중 및 이용 후에 일어난 모든 트러블에 대해서,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미리 승낙 후, 사용해 주십시오.
  15. 당 호텔 내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광고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삼가해 주십시오.
  16. 보관물, 분실물, 실내의 잔치 물품에 대해서는, 발견일을 포함해 1개월간 보관합니다. 보관 기간 경과 후는, 법령, 경찰서등의 지도 및 당관 규정에 근거해 이하와 같이 대응합니다. 단, 식품·음료·신선품 그 외 위생 관리상 보관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보관 기간을 두지 않고, 또 미개봉·개봉 완료에 관계없이, 발견하는 대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귀중품등 지갑, 휴대전화, 여권 그 외 귀중품과 당관이 판단한 물품에 대해서는, 보관 기간 경과 후, 법령에 근거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2. 그 외의 물품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보관 기간 경과후, 또는 소유권을 포기된 것과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관 규정에 근거해 당관에서 처분하겠습니다.
  17. 체류 중의 현금, 귀중품의 관리는, 이용자의 자기 관리로 부탁드립니다. 당 호텔내에서의 사고·파손·손상·도난 등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18. 이용 도중에 외출할 때는 룸 키를 프런트까지 반드시 맡겨 주십시오. 또, 이용자의 일부분만이 외출된 경우, 해당 외출된 이용자가 돌아올 때에 객실에 남아 있는 이용자의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나 방범 카메라로 이용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해당 객실에 안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19. 당 호텔의 센기, 비품, 건축물 및 설비에,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파손·누수·관수·낙서·멸실·태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 호텔이 인정하는 시가 상당액을 변상 또는 배상해 주십니다. 또, 룸 키를 반납할 수 없거나 분실・파손된 경우는 ¥5,000을 지불해 주십니다.
  20. 이용 개시 후, 천재 또는 설비의 고장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당 호텔로부터 퇴관을 부탁했을 경우는 신속하게 퇴관 바랍니다.
  21. 당 호텔내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돌발적으로 병·상해, 그 외 몇등의 사고등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해, 당 호텔에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처치를 요구했을 경우에도 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22. 긴급시·연락 불통시·수선·점검 등, 당 호텔에서 실내에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호텔 관리자가 입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제4조 입관 및 숙박 계약 체결의 특별 거부 사항

  1. 당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하고자 하는 자의 당 호텔 입장 및 숙박 계약을 거절하겠습니다. 또, 숙박 계약 후 또는 이용중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도,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하겠습니다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1. 숙박 또는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4년 3월 1일 시행)에 의한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 단원 등 (이하 「폭력단」 및 「폭력 단원」이라고 한다) 또는 그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인 경우
    2. 숙박 또는 이용하려는 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3. 숙박 또는 이용하려는 자가 법인이고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4. 숙박 또는 이용하려는 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5. 숙박 또는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당 호텔 또는 당 호텔의 종업원에 대하여, 웹사이트 등에서 신용 훼손 또는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기사 등의 공표를 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협력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